품질보증 기준 및 기간

1. 적용

제조상 과실에 의한 경우
단, 잔여 그루브 깊이가 마모한계(1.6mm) 이하인 경우 품질보증 대상 제외

2. 대상

승용차용 타이어

  • 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
  • 잔여 마모율 20% 이상 남은 타이어로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

승용차용 타이어

  • 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
  • 잔여 마모율 20% 이상 남은 타이어로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

3. 보상 기준

승용차용 타이어

  • 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
  • 잔여 마모율 20% 이상 남은 타이어로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

승용차용 타이어

  • 승용차용, 승합차용, 1.5톤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 해당
  • 잔여 마모율 20% 이상 남은 타이어로 제조일로부터 6년 이내의 상품
* 구입가: 구매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 중 VAT를 제외한 금액 구매금액 확인 불가 시 한국타이어 판매가를 구입가로 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