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 처리 절차

  • 제보접수

    접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경우, 접수 확인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실확인조사

    제보자 보호 원칙에 의거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,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종결

    조사 완료 후, 개선 조치 및 관련자 징계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종결처리 합니다.

  • 처리결과 확인

    실명으로 제보하고 정확한 연락처를 등록하신 경우, 처리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.

제보 대상 행위

• 업무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
• 직위·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 행위
• 예산 사용 또는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• 뇌물 수수, 부당한 요구나 제공 사실
• 내부회계관리 위반 행위 (자산, 부채, 자본, 수익, 비용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왜곡, 부정 행위)
• 기타 당사의 윤리규정 등 사규 위반 행위

※ 제보시 유의사항

• 제보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.
•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음해성 제보 및 허위 제보는 조사하지 않습니다.
• 개인 간 분쟁 또는 개인 사생활 등 민사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• 수사/ 재판/ 형 집행 및 행정소송/ 심판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• 공직자나 공동단체 관련된 사항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이버감사실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.

제보 방법

제보자 및 제보대상자, 제보 내용을 적시하여 육하원칙에 의거,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,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.